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 (현장확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절에 따른 해명안내 절차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납세자, 물건소재지, 관계인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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