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 (간접확인 우선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장에 따른 수시분 부과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전산망,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납세자와 접촉이 없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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