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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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어 제6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사항을 안내하거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합산배제등 적용에 오류가 있어 제6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산배제등 적용 정정사항을 안내하거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합산배제등이 적용 제외 또는 변경 적용되도록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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