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공시송달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연도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정상 송달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고 재산세 송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송달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 또는 우편송달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전산망에 따른 납세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송달장소(변경)신고와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을 안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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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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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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