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 (기한 후 신고서 반려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가 정기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정기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불복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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