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1조 (불복청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청구된 경우 당초 결정(경정)ㆍ신고한 내용과 불복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다른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 또는 조사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청구된 경우 당초 결정(경정)ㆍ신고한 내용과 불복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소송사무처리규정」 등 다른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