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부동산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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