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직접확인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과세가 예상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해명안내,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이하 "직접확인 절차"라 한다)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수시분 부과 예정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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