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직접확인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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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과세가 예상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해명안내,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이하 "직접확인 절차"라 한다)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53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과세가 예상되거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해명안내,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를 말하며, 이하 "직접확인 절차"라 한다)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제55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곧바로 과세예고 통지를 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수시분 부과 예정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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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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