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조사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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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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