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7조 (수시분 부과 절차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5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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