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안내문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합산배제등 신고안내문(이하 이 절에서 "신고안내문"이라 한다)을 출력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이 신고안내문을 출력하여 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을 안내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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