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수시분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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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부과 외에 이 장에 따른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정기분 부과 외에 이 장에 따른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이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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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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