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3조 (조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절에 따른 해명안내 및 제4절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법인세과장은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세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3절에 따른 해명안내 및 제4절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법인세과장은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세과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