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1.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사항2. 합산배제등 신고 내용의 오류 사항3. 합산배제등의 사후 법적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세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1.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사항2. 합산배제등 신고 내용의 오류 사항3. 합산배제등의 사후 법적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세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