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 (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1. 재산세 부과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경정이 필요한 사항2. 합산배제등 신고 내용의 오류 사항3. 합산배제등의 사후 법적의무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세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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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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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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