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사후관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ㆍ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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