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정기분 부과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집행업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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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9조에 따라 결정한 정기분 부과고지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제6장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종합부동산세 담당과장)은 제19조에 따라 결정한 정기분 부과고지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제6장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2조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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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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