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이행실적 인정 및 조사대상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의 인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재활용실적 인정대상가. 영 제14조의2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2. 회수실적 인정대상가.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법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재활용실적 조사대상가. 영 제14조의2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다.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수의무수탁자(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라.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마.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참여자(재활용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2. 회수실적 조사대상가.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판매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설치, 회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다.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이하 "수집소")라.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수탁자(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에 한한다)마. 삭 제바.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참여자(회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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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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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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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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