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중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2.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기준 중 재사용ㆍ재활용비율을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중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그 외 기준을 미 준수시 미준수 일자의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활용 및 회수실적 제출의 신뢰성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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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별표 1]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세부인정 기준 1.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개요 가.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은 제품군별 중량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재활용실적은 공급량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다. 반입량 중 의무대상제품이 아닌 비대상품 혼입량은 제외한다. 다. 재활용 중량에 대한 증명서류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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