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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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중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2.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기준 중 재사용ㆍ재활용비율을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중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그 외 기준을 미 준수시 미준수 일자의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75조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중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방법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전체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2. 법 제16조의2 및 규칙 별표1에 따른 재활용기준 중 재사용ㆍ재활용비율을 미 준수시 조사ㆍ확인일까지의 수량 중 미준수 비율만큼 재활용실적으로 불인정하고, 그 외 기준을 미 준수시 미준수 일자의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미준수한 실적을 제출한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재활용 및 회수실적 제출의 신뢰성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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