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품의 매입형태와 무관하게 영 별표3에 따른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의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②영 제15조의6제1호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는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 제1호의4, 제2호, 제3호의 자회사, 손자회사,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또는 제조ㆍ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간에 제품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의 상표(브랜드) 및 제조ㆍ수입업자가 출자한 판매업자의 상표(브랜드)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판매업자에 대한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는 출자한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을 매입한 수량에 한한다.
③영 제15조의6에 따른 매출액 판단 시, 다수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동일법인, 동일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을 합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ㆍ수입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은 자신이 출고ㆍ수입한 제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④외부감사 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연간 매출액으로 외부감사 비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으로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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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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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7의2조 · 소재구성비 조사제67의3조 · 조사표본제67의4조 · 조사결과 사본교부제67의5조 · 적용기간제68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69조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조사ㆍ확인 적용대상자제72조 · 조사ㆍ확인의 종류제73조 · 정기조사제74조 · 수시조사제75조 ·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ㆍ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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