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9조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품의 매입형태와 무관하게 영 별표3에 따른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전년도의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1.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②영 제15조의6제1호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가 의무대상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는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가 직접 출자한 판매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3, 제1호의4, 제2호, 제3호의 자회사, 손자회사,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또는 제조ㆍ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간에 제품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의 상표(브랜드) 및 제조ㆍ수입업자가 출자한 판매업자의 상표(브랜드)를 제공하여 자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도록 한 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판매업자에 대한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는 출자한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을 매입한 수량에 한한다.
③영 제15조의6에 따른 매출액 판단 시, 다수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동일법인, 동일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을 합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출고ㆍ수입하지 않은 제품을 다른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은 자신이 출고ㆍ수입한 제품 매출액을 포함한다.
④외부감사 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연간 매출액으로 외부감사 비대상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으로 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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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 · 소재구성비 조사제67조의3 · 조사표본제67조의4 · 조사결과 사본교부제67조의5 · 적용기간제68조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69조 ·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및 회수ㆍ인계의무의 면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조사ㆍ확인 적용대상자제72조 · 조사ㆍ확인의 종류제73조 · 정기조사제74조 · 수시조사제75조 ·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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