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한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채권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별지 제11-1호서식의 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양도성 예금증서3. 납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4. 「은행법」에 따른 은행,「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부보증서5. 토지6. 보험(보험기간이 납부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유가증권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함2.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함3. 납부보증서는 보증금액에 의함4. 토지 또는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다만, 납부담보의 제공과 함께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으로 함5.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한적으로 납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이 9월 미만이고 부과금액이 5천만원(생산적 중소기업, 장기계속사업자, 성실사업자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신청 당해 부과금의 직전 1년간 납부액) 미만인 때에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때 생산적 중소기업 또는 장기 계속 사업자, 성실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장기 계속 사업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다. 성실사업자는 1년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2년 이내 훈ㆍ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의 모든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하는 경우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 또는 압류재산으로 채권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추가로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