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 및 서식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등 관계법령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국세징수법」등 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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