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부과금 납부의무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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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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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③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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