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5조 (과태료처분 절차 : 영 제35조제1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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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법 제45조제5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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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45조제5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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