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7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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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위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단의 게시판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성명, 주소2. 체납액3. 강제징수의 중지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공고는 강제징수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공단 이사장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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