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이행실적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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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 재활용 및 회수실적, 재활용 방법과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공제조합,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 재활용 및 회수실적, 재활용 방법과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직원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조사ㆍ확인하는 경우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1. 조사 대상별 조사방법, 조사 횟수,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총 중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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