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8조 (조사ㆍ확인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의무대상제품의 출고량ㆍ수입량 및 매입량ㆍ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영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누락 또는 비대상 제품 포함 여부2. 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여부3. 영 제15조의5에 따른 연도별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누락 또는 비대상 제품 포함 여부4. 규칙 제19조제1의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5. 영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별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 산출의 적정성 여부
제13조에 따른 이행실적의 조사ㆍ확인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적정 여부2. 규칙 제19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적정 기록ㆍ보존 여부3.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여부4.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서 정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대상 제품 혼합처리여부 및 혼입비율 조사5.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승인사항 변동유무6.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 적정 작성ㆍ제출 여부7.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 적정 여부8.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계약 적정 유무9.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비용지급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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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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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