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1조 (조사 및 산정 대상품목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58조에 따라 평균중량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이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ㆍ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1. 변동비율 측정 후에 변동비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매년마다 평균중량을 측정한다.2. 변동비율이 5% 이하인 품목은 격년으로 평균중량을 측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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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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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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