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1조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공단 이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체납자는 압류한 자동차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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