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승인시 검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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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 여부2. 삭 제3.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계약서 포함)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 및 회수계약서 포함)의 적정성4.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인계계획의 적정성5. 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 또는 회수근거지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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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 여부2. 삭 제3.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계약서 포함)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운반계획(재활용 및 회수계약서 포함)의 적정성4. 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 및 공제조합의 회수ㆍ인계계획의 적정성5. 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여부 또는 회수근거지 작성 여부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재활용방법과 기준이 규칙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2.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의 적정 여부3.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 등의 적합 여부4.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 시설용량과 처리량(위탁량 포함)과의 차이 여부5.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계약체결 적정여부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 적절하게 인계하는 지 여부2.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회수계약 체결 적정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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