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 통지하여야 한다.
②변경통지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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