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의4조 (조사결과 사본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사본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의무대상품목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