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조의4 (조사결과 사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제67조의2에 따른 소재구성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소재구성비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 사본을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의무대상품목 소재구성비 조사 및 산정 결과를 해당연도 12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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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소재구성비 조사표
[별지 제24호서식]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소재구성비 조사표 조사일시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 시간 | 조사 시간 | 조사 시간 | 조사 시간 | 조사 시간 | | | | 업 체 명 | 업 체 명 | 업 체…
제67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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