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국세징수법」제66조 규정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재활용 및 회수부과금, 가산금을 지체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한다.
②강제징수비는 공단 수입계좌에 불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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