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용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이하"재활용실적"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의4에 따른 판매업자의 회수실적 인정기준과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3.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초과 재활용한 양 및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초과 회수한 양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 및 영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법 제18조의2 및 영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 체납ㆍ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실적 조사ㆍ확인을 위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타제품군 및 비대상 혼입비율과 평균중량 산출 조사 등에 관한 사항6.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및 매입ㆍ판매실적 조사 등 현지조사ㆍ확인 업무7. 그 밖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및 회수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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