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4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과 재활용업체간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시 조치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 재활용 또는 회수비용의 불합리한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시정요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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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미신고 품목 등 발견시 조치방안제81조의2 ·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미 납부 부과금 등 발견시 조치사항제82조 ·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제82조의2 · 회수의무 미이행시 조치사항제83조 · 사실과 다른 의무이행실적 보고에 대한 조치방안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4조 · 재활용의무생산자 등과 재활용업체간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시 조치방안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과태료처분 절차 : 영 제35조제1항제86조 · 과태료 부과기준제87조 · 고발조치제8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