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1조 (조사ㆍ확인 적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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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출고량 및 수입량,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매입량 및 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4조의2 각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2.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수탁자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5.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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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출고량 및 수입량,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매입량 및 판매량 등의 조사ㆍ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4조의2 각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2. 영 제15조의6 본문 전단에 따른 판매업자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수탁자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5.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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