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액(이하 "수입액"이라 한다)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법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의무를 면제한다.
영 제14조의2에 따른 매출액 판단 시, 다수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동일법인, 동일사업자)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합하여 제1항에 따른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으로, 외부감사 비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면제여부를 확인한다.
영 제14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은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확인한다.1.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발행하는 재무제표증명원3. 연간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4.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발급한 해당연도 통관서류 또는 수입실적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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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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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