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4조 (수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시 조사ㆍ확인을 실시한다.1.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ㆍ회수이행계획서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대상제품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대상 제품 출고ㆍ수입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재활용비용 적정반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직접 재활용 및 회수한 실적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6.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ㆍ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ㆍ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ㆍ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9. 법 제16조의4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지정수집소에 인계한 실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를 위탁 계약 체결한 경우 재활용 및 회수비용 적정 반영 및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11.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12. 법 제16조의4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회수실적이 실제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13. 규칙 제1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7호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4.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의 적정 작성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15. 그 밖에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시조사ㆍ확인을 할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해당 사항별로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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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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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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