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전년도 평균중량이 20kg 이하인 품목(이하 "출고량조사 품목"이라 한다.)은 당해연도 고시된 총 출고량을 활용하고, 그 외 조사대상품목(이하 "현장조사 품목"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식으로 평균중량을 조사한다.1. 평균중량조사 표본채취는 재활용업체의 조사당일 반입되는 품목별로 표본을 선정하여 적용하되, 반입량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고량에 대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양이 극히 적어 표본 채취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적용하거나 조사 당해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출고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출고량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중량을 활용할 수 있다.2. 재고량에 대하여 표본을 채취할 경우에는 대상품의 수거형태 및 적재형태 적재장소별로 표본채취량에 비례하여 무작위 채취(적재 물량 중 상ㆍ중ㆍ하, 좌ㆍ우, 전ㆍ후 고르게 채취)한다.3. 표본 채취는 품목별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다음 표와 같이 표본을 채취하되, 업체품목별로 회당 최소 표본 채취량을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 차수를 증가하여 총 표본의 수가 회당 최소 표본 채취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611653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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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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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