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1조 (미신고 품목 등 발견시 조치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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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의무이행연도가 경과된 미신고 의무대상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된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제21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 의무이행연도가 경과된 미신고 의무대상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확인된 출고ㆍ수입량 또는 매입ㆍ판매량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제21조의2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해당업체가 당해연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16조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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