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7조 (고발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2.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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