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6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서 및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매입ㆍ판매실적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2. 영 제16조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제도 이행절차가 변경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12개월의 범위에서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③<삭 제>
④<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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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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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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