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3조 (정기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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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법 제16조의2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하며, 판매업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매입ㆍ판매실적, 법 제16조의4제3항과 제4항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2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고ㆍ수입실적, 법 제16조의2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하며, 판매업자의 경우는 영 제15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매입ㆍ판매실적, 법 제16조의4제3항과 제4항 및 규칙 제5조의4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실태,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수의무이행 결과조사로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를 위한 세부 표본선정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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