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5조 (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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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르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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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중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르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완료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ㆍ확인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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