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8조 (조사 및 산정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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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대상제품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은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평균중량조사에 필요한 조사업체 선정 및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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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대상제품 평균중량 조사 및 산정은 공단 이사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평균중량조사에 필요한 조사업체 선정 및 표본 확보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균중량조사 및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재조사 요청이 있거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사 및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조사 및 산정 결과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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