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5조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연간 조사ㆍ확인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할 경우에는 미리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현황2. 품목별ㆍ업체별 대상자 현황3. 전년도 실적평가(조사ㆍ확인 결과, 담당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 포함)4. 당해 연도 조사ㆍ확인 추진계획(조사ㆍ확인 세부일정표,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등 포함)5. 당해연도 대상자 명단6. 사후조치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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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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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