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2의2조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및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영 제34조제3호 및 제8호, 제8의2호, 제8의3호, 제8의4호와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실적서 또는 판매업자의 매출액자료 및 매입ㆍ판매실적서, 재활용원료 사용실적서와 관련서류를 전송한 경우는 이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3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 의무이행절차 관리를 위한 서류의 접수, 확인, 승인, 기록ㆍ유지, 결과 통보 등 제반절차를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입력하여 해당 사업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개별 통지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에 입력하여 보존되는 자료는 관련 대장의 기록 및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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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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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