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 (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혼입비율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단 이사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조사 요청이 있거나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조사 및 산정 결과는 무효로 한다.
혼입비율조사는 각 제품군별로 수거하여 선별후 보관하는 수거함 내 재고량 중 200kg 이상의 표본을 채취하여 실시하며 재고량이 부족할 경우 횟수를 늘려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반기 각 제품군별 회수량이 1,000kg 미만이거나 각 제품군을 당해연도 12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회수하여 표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연도 혼입비율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혼입비율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입비율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재활용의무생산자2. 공제조합3. 제조사 물류센터 또는 판매업자 물류센터4. 재활용선별장 운영자
혼입비율조사의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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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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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