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이행계획서의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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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한다.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종류2.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방법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사업자4.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 또는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5.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중요 변경 사항6.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를 위탁한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한다.1. 영 제14조 및 제15조의5에 따른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종류2.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방법3.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는 사업자4.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운반계획 또는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계획5.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중요 변경 사항6. 공제조합이 재활용 및 회수를 위탁한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
②공단 이사장이 영 제17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서를 변경승인할 경우 제6조의 승인기준을 준용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승인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판매업자의 회수의무이행 해당연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하여 승인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 판매업자 세부내역을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접수된 공제조합 가입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를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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