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0조 (재산압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①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2.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시장ㆍ군수ㆍ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채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은 관계관서에 촉탁한다.2.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3.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4.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④자동차의 압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며,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3.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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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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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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