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회수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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